
| 제목 | 3년 특례문의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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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황주원 | 신청일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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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외국인학교 9학년이고 학생의 부 해외공관 발령으로 2019년 8월1일 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년 기간 해외에서(미국 국제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고등과정 3년을 이수 후 귀국 예정입니다. 이렇게 3년 이면 특례해당사항이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의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내 외국인 학교는 학력인정이 안되는 관계로 전체 정규과정 23학기 이상 이수해야하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2021학년도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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