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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사확인 못 받은 미국 재학서류
신청자 김민숙 신청일 2018/10/25
안녕하세요,
3년특례해당자 입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1년 수학한 후 영사확인을 못받았습니다.

'귀국 전출아동 학적서류처리절차 간소화로 인해 2014년 8.22부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학적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이 필요없습니다' 라고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학적서류 간소화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대입전형시엔, 미국 초등학교 1년 학적서류도 영사확인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원본을 우편으로 미국영사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 체류국가가 미국제재국가라 미국으로 우편이 금지상태 입니다.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다시 미국영사관으로 보내려고 해도 원본 분실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ㅠㅠ
지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까지는 접수 때 영사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격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나, 강화되는 2021학년도부터는 접수 때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 전형에서 초중고 관련된 official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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