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3년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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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허정미 | 신청일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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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빠 해외 근무기간
- 2015.8.1-2016.1.31 파견근무
- 2016.4.1-2018.11.30 주재원
- 2018.12.1-2019.3.31 파견근무
2. 아이 이수기간
- 2016.8-2019.6 중2,3/고1학년이수
3. 고1과정
- 2018-2019 학사일정 : 2018.8.22-2019.6.28
- 방학제외 재학기간 : 282일
== 이 경우 아빠가 2019.3월까지만 함께 체류후 귀국해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2021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부의 발령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자의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도 함께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교과정인 고1 과정이 2019년6월 마감하는데 부의 발령이 3월에 난다면 지원자가 고교과정 1년을 해외에서 이수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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