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3년(비연속)특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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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엄마 | 신청일 | 201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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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아이는 2003년3월생으로 아빠의 주재원발령으로 일본 국제학교에서 5학년,6학년,7학년(국제학교에서 6학년부터 중학생임)을 끝내고 2017년6월15일경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8월말부터 중2학년2학기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아빠의 주재원발령으로 2019년 고등학교 1-1을 끝내고 8월에 해외에 나가서 10학년1학기부터 시작해서 11학년을 끝내고 끝나자마자 2021년6월15일경 귀국하여 한국고등학교에 3-2학기로 편입해 졸업할경우 3년특례기준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아니면 12학년 1학기시작전일까지 기다렸다 귀국해야되는지요?)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7학년끝내고 6월에 귀국한것과 11학년 끝나자마자 귀국시 이 기준에 맞지 않는건지 걱정이 됨) 비연속3년인경우도 연속3년처럼 3년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거지요?(아니면 비연속4년이 되어야 연속3년으로 인정하는건지요?)-규정상 연속,비연속 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답변입니다. 2021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비연속도 3년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 중 해외 학제와 상관없이 12학년제인 경우 7학년부터 중학교로 간주합니다. 즉, 7/10/11학년 3개년을 해외 발령 기간 중 수학하는 가정 하에 각각의 체류기간이 학생은 7학년 시작일로부터 8학년 시작 전일까지의 2/3이상 (부모님은 3/4이상) 그리고 10학년과 11학년 역시 이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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