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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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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3년 특례
신청자 김채은 신청일 2018/10/19
안녕하세요 2021년 대입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학생은 2002년 12월 생입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 모두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 3년 10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고,
학생은 한국에서 6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학기제 차이로 인해 6학년 2학기를 중복, 지금 현재 10학년 1학기 수업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2019년 2월 말경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학생은 남아서 10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2021학년부터 변경되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10학년 2학기를 마치는 날까지 해외 법인에서 재직 중이어야 하는지, 체류일 2/3 조건만 재직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은 6학년 2학기 도중(2월)에 지금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년 특례가 된다면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10학년이라 함은 10학년 시작일 부터 11학년 시작 전일까지 인건지, 10학년 시작일부터 10학년 마지막 날까지 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해외 체류기간은 부의 발령 기간과 학생의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는 기간입니다. 부의 발령 날짜가 학생의 10학년 마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10학년이라 함은 10학년 시작일 부터 11학년 시작 전일까지가 맞지만, 그 전에 발령이 종료되거나 국내 귀국을 위한 자퇴를 하는 경우는 그 날까지만 인정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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