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5년재학시 특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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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권기란 | 신청일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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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2.3.고1.2또는 3년재학후 A레벨취득은 했고,부모도 함께 2년 이상 체류했습니다. 현지서 부모소득도 있어야 특례자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지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된다면어느정도 이상 되야 인정되는지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부모님의 직업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 이상 수학하는 기간 중 부모님과 함께 1년반 이상(고교 과정 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부모님이 파견근무자이거나 현지 취업(재직증명서 필수) 또는 자영업(현지 세금납부증명서 필수)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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