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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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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비연속 특례 인정 여부
신청자 윤희석 신청일 2018/09/30
한국에서 3학년을 마치고 해외 파견을 따라 국제학교에서 3년을 다녔습니다.
생일이 빨라 국제학교에서 7학년(중학교) 1학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 해외 파견을 따라 국제학교에서 10학년 2학기, 11, 12 학년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3년 특례가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자격 요건 판단이 어려우나, 체류일수 및 의도적 중복수학(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학교때 8학년 1학기(중2-1학기)로 월반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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