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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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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후 중도귀국
신청자 박수아 신청일 2018/09/29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해외에서 이수하여 3년 특례가 인정되며 고등학교 2학년 과정과 3학년 과정은 국내의 국제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에 IB, SAT 등 학력평가자료는 해외고교 재학 중 응시한 시험 성적만을 반영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의 국제학교에서 본 IB 성적은 반영이 안 되나요?

답변입니다.

국내 국제학교에서의 커리큘럼 과정인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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