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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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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비연속 3년 가능여부 및 부의 근무지 이동관련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8/09/28
다른 특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

1. 2021학년도 변경된 "고교 1년 포함 중고3년 이상"은 중고교과정 6년중 고교 1년포함 비연속 3년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10학년이 빠지는 9학년, 11학년, 12학년 해외고 이수 예정처럼 비연속 3년의 경우도  "고교 1년 포함 중고3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체류기간 : 부모는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매년)"의 의미는 부모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체류함의 전제로 하는지요?
   부의 해외 발령으로 현재 아이는 8학년 2학기부터 A국가에서 가족과 체류중입니다. 아이가 10학년 2학기 재학중인 201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부가
   B국가로 발령받아 근무지 이동할 예정이고 아이는 B국가에서 12학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학기중이고 B국가에서의 가족 체류 준비(비자, 새학교 어플라
   이, 거주지 준비) 때문에 10학년 2학기를 마치고 B국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부와 동일 국가 체류하는 기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아이는 A국가, 부는 B국가에 있는 기간이 4개월 이상되는 경우 이 기간은 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면 특례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인지요?
  -만일 부와 아이가 서로 다른 국가에 체류한 것으로 인해 10학년 2학기가 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8학년 2학기부터 12학년까지의 기간중 10학년
   2학기를 뺀 이수 기간에서 비연속 3년으로 특례기간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발령 기간 총4년 동안 해외 체류기간이 학생은 3/4이상, 부모님은 2/3이상인 academic year가 3개(비연속 포함)인 경우 지원자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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