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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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형근 | 신청일 | 201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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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외에서 주재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와서 중학교 1학년(여름학기제라) 입학하여 현재 고1 과정을 받고 있읍니다. 내년(2019년) 6월에 고1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1 2하기로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주재 3년이상 및 고1과정 수료 자격은 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고1 2학기 과정을 하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년을 2021학년도 방식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즉, 10학년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해외 고교과정 1년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 학기 중복은 한 학기 인정하므로 고1-2학기 중복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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