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개정 3년 특례자격 비연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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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나현 | 신청일 | 201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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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학년도 개정된 재외국민 특례 자격이 중고등3년으로 통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비연속 3년은 자격이 않된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존 대학자유 선발이 인정되었던 부분이 법에 명문화 되었으면 법에 의해서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법에는 비연속이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없는것 같아 비연속까지 포함한 개정사항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저희 아이같은 경우 중1까지 해외 학교 재학하고 고2부터 다시 해외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제가 법을 이해하기에는 비연속이 제외된다고 이해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지원자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비연속도 지원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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