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영사확인서류 문의(12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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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미지 | 신청일 |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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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초등학교때 3년 다녔던 학교가 이제와서 보니 베트남 정부에서 인가가 안된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베트남 대사관은 해당 학교 명의로 발급된 학적서류는 유효한 서류가 아니므로 영사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당학교를 갔을때 인가된 학교라고 해서 다녔습니다.(속인 것이지요)
이 경우 재외국민 12특례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대사관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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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운영된 하노이 소재 St.Mary's International School 재학생의 학적서류가 Global International School 명의로 발급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Global International School은 2021년 6월 베트남 정부에 학교 인가를 반납하고 폐교된 학교인 바, 동 학교 명의로 발급된 학적서류
(재학·︎졸업,성적증명서)는 유효한 서류가 아니므로 영사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미 영사 확인을 받은 학적서류 역시 유효한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입학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미래입학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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