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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강원인재) 지원 자격의 법령 부칙 준수 여부 질의
신청자 학생 신청일 2026/05/04
안녕하세요. 2028학년도 입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현재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8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강원인재(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이 상위 법령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위 법령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6호, 2021. 3. 23. 개정] 부칙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중학교 요건 및 거주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시행계획의 문제점 귀교의 2028학년도 시행계획에는 의예과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이수 및 거주 요건을 입학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부칙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포함)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N수생 및 졸업생에게는 강화된 중학교/거주 요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처럼 '강원지역 고등학교 졸업' 요건만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요청 사항 강원대학교 등 타 대학의 경우 해당 법률 부칙을 준수하여 2021년 이전 중학 입학자를 위한 자격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도 법률 제17956호 부칙 제2조를 준수하여, 확정 모집요강 발행 시 N수생에 대한 지원 자격을 법령에 맞게 수정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입학처입니다. 

우리대학 강원인재(일반)전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중학교 거주요건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8학년도 시행계획 수정 제출 시 좀 더 정확한 문구로 반영하고, 상세 지원자격을 2028학년도 모집요강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입학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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