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특례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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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정언 | 신청일 | 202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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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 자격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이는 초등 1~3학년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2018.1.29일부터 베트남에서 g3 2학기 2022.1.21까지 g7학년 1학기 종료일(1학기를 마치고 방학 하는 날)까지 다니고 귀국했습니다. 아빠는 2017. 9.1부터 베트남 주재 근무를 시작 하셨고 2017. 1.7에 입국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저의 딸의 7학년 1학기 수업 종료일인 1.21일 이전에 입국을 하여 7학년 1학기는 특례 학기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가요? 원래는 같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갑자기 조기 귀국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국 후 바로 회사에 복귀가 어렵고 한 달 가량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하여 조기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학기 인정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고려 부탁드립니다.)
귀국 후 저의 아이는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고1 1학기까지 한국 학교를 학기 종료일(방학식)까지 다니고 2024.8.22부터 중국 북경 BSB(영국 국제학교 13학년제) 1학기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며 2027.6월 졸업 예정입니다. 그런데 Y11의 학기 시작 일이 8.19일이었는데 비자 발급이 늦어져 8.22부터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문의 드립니다.
이럴 경우 Y11 1학기는 특례 학기로 인정 받기 어려운지요?
아빠의 중국 근무기간은 2024.1.1 ~ 2027. 12.31입니다. 만약 3일 늦은 등교로 인해 Y11 1학기를 인정받지 못하면 저희는 비연속 특례로 베트남 7학년 1학기, 중국 Y11 2학기~Y13학년 까지의 5학기로 총 6학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7학년 1학기의 몇 일과 11학년 몇 일로 인해 두 개의 학기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23학기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입학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미래입학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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