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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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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재직기간내 자녀재학기간내 인정
신청자 곽유미 신청일 2026/05/22
부의 재직기간 2022년 8월 1일 - 2025년 8월 17일 (1113일) 자녀 재학기간 9학년 : 2022년 8월25일 -2023년 8월 6월15일 (학기종료일 )//23년 8월23일 (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10학년: 2023년 8월24일 -2024년 6월15일 (학기종료일) //24년 8월21일 (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11학년 :2024년 8월 22일 -2025년 6월20일 (학기종료일) //-2025년 8월20일(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12학년 :2025년8월21일 -2026년 6월19일 (학기종료일) 9.10.11학년이 3년특례 총3개학년 6개학기에 해당되는기간임 11학년 :2024년 8월 22일 -2025년 6월20일 (학기종료일) //-2025년 8월20일(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25년 6월20일학기종료일로 남편의 근무마지막기간인 25년 8월 17일까지 근무로 근무기간내 학기이수로 인정으로 확인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체류일수2/3이상이 충족이 되고 방학기간중 근무일이 종료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입학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미래입학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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