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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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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근무 1개월 조기 복귀시 3년 특례 조건 가능한가요?
신청자 주상현 신청일 2023/12/04
3년 특례조건에 있어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데, 부모의 해외근무 체류기간이 3년 ('21.1.1~'23.12.31)이고, 자녀의 6학기째 학기 종료일이 1개월 후인 '24.1.31일 경우 특례조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조기 복귀 발령에 따른 조기 귀국인 경우인데, 충족이 원칙상 불가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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