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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제목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일시 귀국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2/10/04
안녕하십니까?
특례 기간 중 전쟁으로 인해 일시 귀국하여야 할 경우
90일이 초과할 경우 특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러우전쟁으로 인해 핵위협을 받고 있어 주재 가족 일시 귀국이라는 조치가 치해 졌습니다.
(부는 계속 근무, 학생 학교는 온라인 수업 제공) 
이럴 경우 특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유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디 너그러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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