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류의 등기 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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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김상원 | 신청일 | 2020/01/09 |
안녕하세요! 서류제출을 등기우편으로 하려면 1월 9일 소인까지 인정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소인이라도 접수 시간에 따라 '마감 전'과 '마감 후'가 따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1월 9일 소인이기만 하면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상관 없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마감 후>인 경우 9일 소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우체국에 9일 소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일 소인이 아닌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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