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월달 서류전까지 학점인정 받으면 응시자격으로 인정받고 따로 문제되는건 없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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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편입생 | 신청일 | 2019/08/04 |
학점은행제를 12월16일날에 학점인정받으면 12월말에 성적증명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서류1차가 1월 초던데요 이 경우 12월초 원서접수하고 1차 응시하고 1차합격시 1월달에 성적증명서 제출하면
응시 자격으로 인정받고 전혀 문제 없죠?
답변입니다. 지원자격 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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