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 특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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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1/20 |
농어촌 특례 지원 자격 문의. 수시 지원일 기준으로 만6년 거주인가요? 아니면 농어촌소재 중학교 졸업 후 24년 2월 고교졸업 예정자 기준인가요?
답변입니다. 농어촌(중, 고교 전 교육과정, 6년)의 경우 지원자 및 부모가 졸업시까지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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