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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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기부 내 일본어 코멘트의 번역공증 방식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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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한국학교 12년 특례입학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동경한국학교 초등부로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중이라 학교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으나 생기부에서 일본어 수업만 일본어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데 일본어 부분만 발췌해서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입니다. 일본어에 해당되는 부분만 번역공증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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