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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직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청자 3특맘 신청일 2026/06/09
개인소득세 납부내역이 현지언어(중문)와 영문 같이 표기되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명만 현지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받지 않고 제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중문으로만 되어 있기에 일반번역 후 영사확인이 아니라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입니다.

부모님 재직관련서류는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서류가 아닙니다.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고, 영문과 같이 표기되어 발급된 서류는 내용이 두 언어 모두 동일하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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