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례 질의 | ||
| 신청자 | 이지영 | 신청일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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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아부다비)에 거주 중이 있습니다.
남편이 현지 취업하여 2023.12월부터 딸아이가 아부다비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11학년이며, 중동 상황 악화로 3.2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며,
3.9일자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저(엄마)와 딸만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임시 숙소에서 아부다비 국제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출석하고 있습니다.
3.10일자 대교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으로부터 조기귀국/일시귀국자한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운영에 대해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이 권고에 따르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아이의 경우 11학년이기 때문에 2027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계획인데, 2027학년도에서도 재직요권(보호자), 재학요건(학생), 체류조건에 이 권고(3.8~2026학년도1학기까지)를 반영하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딸아이 학교가 3.16~3.22까지 중간방학 후에도 현지 국제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지의 상황을 감안하면 3.23일에 맞추어 아랍에미레이트(아부다비)로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까지라 함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이를테면 2026.7.31일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과거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국내 학기 기준으로 1학기는 일반적으로 국제학교의 2학기(Spring)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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