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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번역공증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6/02/27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12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재학사실증명서, 성적표, 졸업증명서가 일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한 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요? 아님, 일본어로 작성된 원본을 원서 접수 시에 제출하고, 합격 이후에 번역공증을 거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 번역사의 공증이 필요한 것인지, 학부모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표나 출신고 프로파일은 <<번역 공증 불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원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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