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고교 잔여 2개년을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마칠 경우 | ||
| 신청자 | 부끄꼼 | 신청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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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현재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수년 후 Grade 10의 Term 1까지만 마치고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국 후 만약에 국내 외국인학교에 편입하여 남은 고교과정을 마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외국인학교이므로 고교졸업 검정고시를 봐야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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