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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고교 잔여 2개년을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마칠 경우
신청자 부끄꼼 신청일 2025/09/01
안녕하세요. 자녀가 현재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수년 후 Grade 10의 Term 1까지만 마치고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국 후 만약에 국내 외국인학교에 편입하여 남은 고교과정을 마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외국인학교이므로 고교졸업 검정고시를 봐야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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