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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부모 재직형태 변경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5/08/28
안녕하세요, 3년 재학기간에 해당되는 부모의 재직 형태가 파견에서 현지취업으로 변경되는경우, 파견시기의 재직증명서(파견기간, 기관) 현지취업시기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기관), 회사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세납부증명서(개인세납부증명서) 를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이외에 현지취업자에 대한 추가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변입니다.

3년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재직형태에 따른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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