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12년 특례지원 관련 문의입니다 | ||
| 신청자 | 백승건 | 신청일 | 2025/08/11 |
|
지원관련에서 아래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1.어학자격증관련
: 자원시점에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요.있다면 몇년인지
2.학교 성적이나 재학증명서 같은 서류의
경우, 영문이면 따로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안 받아도 돼나요?
이상입니다
답변입니다. 1. 외국 소재 고교 또는 특별법에 의한국내고등학교 원서접수 시점에 유효한 성적만 제출 가능하고, 원서접수 시점에 유효한 성적만 제출 가능합니다. 2. 외국 소재 학교 학적서류(재학/성적/졸업)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원본대조서류 제출 가능 여부 | |
|---|---|---|
| 다음글 | 내신산출관련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