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복수국적자 사실증명서 | ||
| 신청자 | 장소혜 | 신청일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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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국 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12년 특례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한국껏도 제출하고, 태국껏도 제출하라고했는데, 태국 이미그레이션에서 태국어로 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후 공증하려고하는데,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하여, 영사확인만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복수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별 여권 사본과 해당 여권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해야 함 한국여권과 태국여권, 각 여권에 대한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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