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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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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12특례 지원시 국적질의
신청자 박재형 신청일 2025/04/28
복수국적자자 보유자의 경우에 대학입시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타국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12특 지원이 가능한가요 ? 모집요강을 보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인이라고 되있는거보니까 부모 둘다 외국인이 아닌 부모중 한명만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국적 포기자녀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지원이 가능한거가 싶어서요

답변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셨다면, 재외국민전형[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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