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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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 자격요건 충족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신청자 | 이윤 | 신청일 | 2025/02/20 |
3년 특례 중고등과정에 응시하려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저희의 경우 주양육자인 엄마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 해외에서 사역및 거주하게 되어서 주양육자인 엄마를 따라 아이가 해외에 와있고 엄마의 워킹비자에 아이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상태입니디다. 아빠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비자가 있어도 현지체류일수가 3분의 2를
충족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주 양육자의 파송에 따라 해외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경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빠때문에 3년 특례의 자격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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