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 여부 문의입니다. | ||
신청자 | 고1 예비 | 신청일 | 2025/02/07 |
안녕하세요.
학기 이수 관련하여 자격 여부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미인가 대안학교로 전학가서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8월 검정고시로 중등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소재 국제학교 Y10 2 term(국내 중3 2학기 과정)으로 입학하여
Y13 학년까지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재외국민 자격에 충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
첨부 |
이전글 | 비교과활동 확인서 | |
---|---|---|
다음글 | 전적대 자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