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 특례 지원 자격 문의 | ||
| 신청자 | 김로빈 | 신청일 | 202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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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상황이 부모 한명은 캐나다 국적이고, 한명은 한국 국적입니다. 아이는 12년 해외고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로 캐나다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인 신분으로 12년 특례 지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모집 요강에는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으로 정의 되어 있는데, 외국인으로 분류 되어 지원에 문제 없는걸까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재외국민 전형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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