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조건 문의 | ||
| 신청자 | 김궁금 | 신청일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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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번째 문의 드립니다. 누락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저희 아이는 2006년 5월생입니다.
2015년 3학년 1달 한국에서 면제 후 Y4(term3 마침) 으로 들어가 3학년 공백- 한국에서 중국 넘어올 당시 10일정도 갭 발생
Y5,6, G6, G7,G8,G9,G10-1(국제학교), G10-1(재외한국학교), G10-1(국제학교), G11, G12 로 내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0-1학기를 세번하게 된 부분이 3학년-1개학년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처음은 학제차에 의함이고 두번째는 국제학교로 다시 가면서 학교에서 권유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일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학사일정표, 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게시판에서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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