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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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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신청자 이기태 신청일 2025/01/13
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학기 이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2년중 9년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학기 성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미국계 학교인 DAA는 초등의 경우 3학기제로 운영되는데, 귀임명령으로 2학기 중간인 2020년 1월 중순에 귀국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개 학기의 성적표가 있어야 한 학기를 인정받는지 모르고 2학기 성적표를 못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표 배포일인 2월에 재학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성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일정으로 귀국한 같은 학교 중등 과정에 다닌 큰 아이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8살 되던 2016년 1월에 부임하였고 현지 미국계 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영국계로 입학하였는데, 11월생이라서 Y1의 3학기로 입학을 배정받았고, 부득이하게 영국계 Y1이라서 학기 인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귀국할때 다시 한 학기 성적표가 없어서 22학기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다음번 주재시 9월 학기로 시작하는 국가로 부임하여 중복학기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뉴질랜드는 1월말에 학기가 시작되는 관계로 중복 학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유서를 작성하면 특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일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학사일정표, 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당시 경력증명서, 스쿨캘린더 등을 제출하시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혜량하여 주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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