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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특례 자격 요건
신청자 장민정 신청일 2025/01/05
안녕하세요. 12특례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3월에 입학하여 5월 초까지 다니다가 영국으로 옮겨 1학년 2학기 6월 한달을 학교을 다녔습니다. 이주와 입학시험 관계로 3주정도 학업을 연속하지 못했지만 3월 입학이후 6월말까지 한학기를 수료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학 증명서는 있지만 두 학교 다 성적 증명서가 따로 발급된게 없습니다. 학제차이로 23학기를 이수했고 그 중 한 학기는 한국에서 2개월반 해외에서 1개월을 다닌게 됩니다. 이런 경우 12특례 전형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 요강에 따라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특성 상 국내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은 국외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해당 학기 정상 이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사전에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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