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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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문의 | ||
| 신청자 | 이명건 | 신청일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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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 생입니다
만7세 1학년1학기(해외)
만8세 1학년1학기(국내)
만8세 2학년1학기 부터 22학기 이수(해외)
상기와 같이 진행 하였을때
해외 23학기, 국내1학기 이수가 되는데
12년 특례 지원 자격에 해당 될까요?
회사가 바뀌면서 미국 비자신청기간동안 국내1학년1학기를 재학하게되는 사유입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로 인하여 1학년 2학기 해외 수학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자격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유사한 경우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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