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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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특례자격요건 질문입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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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영국계 인터네셔널 스쿨 Y1에 입학해서 Y9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아빠의 미국 발령이 났고, 부득이하게 크리스마스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는 2월 2일에 1학기가 끝나서 1학기 종합성적은 받지 못하고 그간의 시험본 성적들을 나열한 성적증명서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는 1월 6일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 전학을 해서 미국학교에서 2학기 성적을 받고 후에 졸업까지 한다면 12년 특례 조건에 적합한건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 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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