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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자격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4/12/04
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요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G1-G5 해외소재 국제학교 G6-G9 국내소재 인가 국제학교(예: 채드웤, 달튼 등) G10-G12 해외소재 국제학교 이와 같이 학기를 채워도 12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집요강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국내소재 인가 국제학교는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국내 소재 교육 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교육 기관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을 의미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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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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