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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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자격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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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요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G1-G5 해외소재 국제학교
G6-G9 국내소재 인가 국제학교(예: 채드웤, 달튼 등)
G10-G12 해외소재 국제학교
이와 같이 학기를 채워도 12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집요강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국내소재 인가 국제학교는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국내 소재 교육 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교육 기관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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