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주재원 자녀 특례조건 문의 | ||
| 신청자 | 박성일 | 신청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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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근무중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데
주재원 임기는 아이 중3이 될 때까지 입니다.
고등 1학년을 지내야 특례가 인정되므로
저만 먼저 귀국하고
아내와 자녀만 남아서 고등1학년을 마치는 경우,
특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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