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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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년 특례 자격(전학 시 월반) | ||
신청자 | 박희진 | 신청일 | 2024/10/10 |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대해 12년 특례 조건 충족 여부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같은해 9월 1학년 1학기(year 2)로 입학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year 3 한 텀을 마치고, 동 지역 타 학교로 전학 시, year 4로만 입학 가능하여 year 4로 재학하였습니다. (3월생으로, 학교 정책상 Year3로 이동 불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전편입학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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