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Int'l Stud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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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전형 자격관련 | ||
| 신청자 | 이현철 | 신청일 | 202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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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때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6학년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혼시 친권자/양육자는 아버지였으나,
중학교3학년때, 법원에 친권양육권 변경결정되어, 어머니가 단독 친권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전형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는 말씀하신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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