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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Int'l Student
제목 외국인 전형 자격관련
신청자 이현철 신청일 2024/07/21
어머니와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때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6학년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혼시 친권자/양육자는 아버지였으나, 중학교3학년때, 법원에 친권양육권 변경결정되어, 어머니가 단독 친권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전형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는 말씀하신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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