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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부모 거주요건
신청자 지원자 신청일 2024/07/11
안녕하세요 3년 특례관련 해외에서 주재근무자로 온가족이 출국하여, 아이가 2020.7월~ 2024년 1월까지 7학년 1학기부터 10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주재근무 종료되어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3년 특례요건이 한학기 부족하여(10학년 2학기) 남편인 제가 회사에 휴직을 내고 무직인 배우자 및 학생인 아이와 함께 온가족이 다시 동일국가 해외로 10학년 2학기를 마치려고 하는데(비자가 남아있어서 해당국가 거주 가능) 이경우 3년 특례요건인 3년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1개년 과정 이수에 부합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휴직인 상태로 해외거주하면 해당기간은 특례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재직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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