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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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홈스쿨링 | ||
| 신청자 | 김재현 | 신청일 | 202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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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이고 해외에서 모든 초중고 졸업 예정자입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7학년 수업을 홈스쿨링으로 듣었습니다. 8학년부터는 다시 정상 수업을 듣었구요. 홈스쿨링 기간 한국에 6개월 체류(3개월 수업기간 + 3 개워 방학)하면서 수업을 듣었습니다. 12년 특제에서 면제 되는 사항인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홈스쿨링 기간은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가 폐쇄되어,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온라인 학습은 지원 자격 심사를 받아 해외수학기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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