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F1 또는 J1 비자로 체류시 3년 특례조건 충족 여부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6/16 |
|
안녕하세요.
특례 조건 중 하나가 부모의 해외근무 중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해외에 체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근무 중인 곳에서 직원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연수를 가게 되어(자비 유학 아님)
F1 또는 J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 특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연수로 가족 전원이 국외근무지와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는 경우 국외근무를 목적으로 체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논술 | |
|---|---|---|
| 다음글 | 3년 특례 공인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