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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특례 전학으로인한 학교인정
신청자 이주영 신청일 2024/05/22
필리핀 로컬 사립학교에서 10학년까지 다녔습니다.저희 아이가 다닌 학교가 2023년 6월 9일까지가 10학년 인데 마지막 학기 시험을 5월12일 까지 치르고 현지 한국국제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11학년을 한국국제에서 5월1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0학년 학교와 11학년을 다닌 한국학교간의 학제차이로 학기결손없이 다니기 위해 5월 15일에 전학을 했습니다. 10학년은 기말고사를 치렀기때문에 기존학교에서 학년을 마쳤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 학교는 11학년의 최소수업일수를 채웠고 1,2학기 인정받아 11학년을 마쳤습니다. 이경우 학기결손이나 학년불인정이 되는건아니겠죠? 아님 이런 전학 사유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로컬학교를 마치고 즉시 한국학교로 전학하여 발생하는 수업일수 결손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충족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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