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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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특 가능 여부 | ||
| 신청자 | 김이영 | 신청일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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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 달간 다닌 후, 타국으로 이주하여 학교의 권고로 9월에 1학년 새학기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총 24학기는 수료할 예정이나, 외국 오기 전 한국 초등 입학 후 1개월 수업한 것이 12특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출국 이후 1학년 1학기 시작 시점에 입학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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