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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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 ||
| 신청자 | 이*연 | 신청일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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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3년 특례)의 부모 해외근무 요건에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부모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각각 취업했을 경우 해외근무 요건으로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1. 지원자(학생)의 어머니는 중국에 소재한 한국학교에 근무(2024.03.01.~2027.02.28.)
2. 지원자(학생)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중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고 1-3학년 수학(2024.03.01.~2027.02.28.)
3. 지원자(학생)의 아버지는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 소재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2024.03.01.~2027.02.28. 취업증명서 발급 가능)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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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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