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기간 문의 | ||
| 신청자 | 이 보람 | 신청일 | 2024/03/11 |
|
부의 주재원 재직기간 22년 1/1- 25년 12/31 총 4년
아이 한국에서 초등졸업 하고 학기제 차이로 22년 3월 부터 6학년( 4개월)을 중복 이수 하였습니다.
한국 학기제로
2022년 6학년 2학기 7학년 1학기
2023년 7학년 2학기 8학년 1학기
2024년 8학년 2학기 9학년 1학기
2025년 9학년 1학기 10학년 1학기(4개월)
25년 12/31일 가족 모두 귀국할 경우 10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데
학기제와 지역특색으로 다운그레이드로 중복수료시 예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교과정 국외 재학기간이 통산 10학년 1학기 4개월 뿐이라면 재외국민전형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마지막 학기 하사일정 기입 | |
|---|---|---|
| 다음글 | 학사 일정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