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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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학교때 질병등의 사유로 유예 또는 휴학하는 경우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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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의 해외발령으로 1년 이내에 해외에 나가게 될 아이 학부모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몸이 아파서 휴학 또는 유예 받는 경우, 한학기 정도 쉬고 나서,
해외 학교에 가서 8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면, 학기 인정되어서 특례 자격 받는 데 지장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와 함께 8학년에 가서 졸업 후 귀국 예정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휴학 또는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교 과정 매학기를 온전히 이수하고, 재외국민전형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재직/재학/체류)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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